kbi1011 2010.12.01 15:59

 

10 [조합대표자의 조합 활동 보장]

 

1. 당사의 지회장에 한해 최초 단체협약 체결 후 6개월까지는 주 1일, 이후는 월 2일을 실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며, 임금 인상 및 직급승진, 호봉 승급, 각종 수당, 근속년수 등 일체의 경우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단, 분할(반일기준) 또는 적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의 사용은 24시간 전에 회사에 통보한다.

 

당사의 단체협약 제10조가 상기와 같이 체결되어 있는데,

 

[질의1]

2010.6.4 ~ 2010.9.26까지 파업으로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은 이 기간에도 상기의 노조전임 월 2일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왔을 때 6월(3일 출근)과 9월(4일 출근)의 기간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야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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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0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결내용을 본다면, 파업기간 중 다른 노조원도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받았다면 해당 노조전임자에게도 단체협약상의 전임활동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통상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채, 지회장만 개인적으로 파업에 참가하였다면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결내용을 참조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조전임활동 보장시간을 월개근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6월의 3일과 9월의 4일중 해당노조가 노조홛동시간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전임활동전 24시간전에 이를 미리 통보하는 절차를 위반하였다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측면에서는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노사관계는 모두 법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노사관계 전반을 두고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할 법원 판례 내용 (부산지법 2007가합24292, 2009.01.09) 
    다른 조합원들이 직장폐쇄로 인하여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 이상 노조의 전임자들도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요 지] 사건 단체협약 제13조가 아닌 이 사건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관하여 “전임기간 중의 임금은 회사가 부담하여 급여수준은 별도로 정한다. 전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더욱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 쌍방이 당초 의도한 바와 합치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노조의 파업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직장폐쇄로 인하여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만은 지급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위 규정은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ㆍ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직장폐쇄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 가운데 피고의 방산물자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정이 엿보이나, 한편 위와 같은 일부 조합원의 정상적인 근무는 총포를 생산하는 주요방위산업체인 피고의 방산물자 생산 근로자에게는 법률상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피고도 방산물자 생산공장에 대하여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에 대하여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당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에 나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무는 피고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 아니므로, 방산물자 생산 조합원들 이외에 다른 조합원들이 여전히 이 사건 직장폐쇄로 인하여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 이상 이사건 노조의 전임자들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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