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Uuuu 2010.11.30 14:06

안녕하세요

문의할게있어서

이렇게 글을한자적어봅니다

 

제가 11월3일부터 11월26일까지 친구와함께 가구 공장에서 일을하였습니다

돈이급해서이기때문에 단기알바를 한거구요

첫날 일을할때도 저희가 일한거는 돈 언제 계산대냐고 하닌깐

일끝나는날 계좌로 붙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믿고 26일까지 일을하였습니다

마지막날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가니

월급어떻게 대냐고 물어보니 자기들도 돈이없다고 하는겁니다

지금 물품넣은데 결재가 대면 돈을 준다더군요. 어이가없어서

돈이 급하다고 빨리 둘라고하닌깐

이번달말일. 즉 오늘 계좌로 돈을 붙여준다길래

기다리다가 오늘 전화하니 돈 결재가 안났다고

다음달 20일날 준다는겁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단기알바를한거고 월급도 끝나는날 준다고 해서

일을한건데 이렇게 돈을안주면..저흰..........

이거 어떻게 처리할방법이 없습니까 ?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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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5 0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과정에서 퇴직일과 동시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언급한 12월 20일까지는 기다릴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최소한 퇴직일(11.27)로부터 14일이내의 기간까지는 임금을 지급해달라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때까지 임금이 미지급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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