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지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고 조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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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7년을 일했습니다.(직원50인이상)
-근무기간(2003.11.14 ~ 현재 )
-업무내용:인력관리(전산실운영자 / 프로그램개발자)
-고객사 : SK브로드밴드, LG U+, KT, SK c&c, 국민은행 등등
[진행 사항]
11/2 로이츠 최대주주가 구조조정 구두 통보(주간업무회의 당시 회의실에서 본인외5명참석)
- 회사어렵다고 주간업무회의때 구조조정 대상자 발표
사장, 부사장, 본인(직급:차장), 과장
- 대상자 선정기준(입사순, 과장이상)
- 11/30일 까지 (사장은 11/2 부터 출근하지 않음)
11/5 최대주주와 면담
본인요청 :교대근무자로 전출(일산지역) 요청
회사에서 다른 방법요청하여 1개월치 위로금 요청
11/17 구두합의 철회 요청:계속근무 또는 6개월치 위로금으로 변경
- 사유1: 3년전부터 회사 적자라면서 봉급사장님 부인에게 회사명의로 삼성QM5 최고모델 구입전달.
그래서 창립맴버인 본인의 노고의 댓가로 6개월치 위로금 요청
- 사유2: 사장과 본인이외 대상자 2명은 계속 근무확정이 되었음
11/19 회사에서 공인노무사를 데리고 와서 구조조정에 대해 구두 합의를 한 사항인데
내용을 변경했다고 민법으로 처리한다고 함
11/22 업무인수인계 완료(최대주주 업무 지시라서 수행)
- 업무 인수 최종서류까지 완료 된면 해고예지일까지 출근안해도 된다고 대표이사가
이야기하고 11/30까지 계속나오라고함.
11/22 ~ 11/25 부사장과 위로금 협의 논의를 하면서 결렬됨
11/23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사직서와 그외 합의서 서류 2건에 도장을 찍어달라고함
- 본인은 계속 근무 하겠다고 대응
11/25 부사장과 협의 결렬후 회사에서 직원들 근무지로 방문하지 말라고함.
- 대표이사 업무 지시라고 함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읽었습니다만, 법률상으로는 사직할 것을 수용하고 1개월 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합의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직수용의사를 취소할 수 있고, 사직수용의사 취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으나, 사건 진행이 끝까지 간다면 각하될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 후 회사와 협상을 계속하여 1개월 위로금 이상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건을 취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후부터는 절대 사직의사표시를 쉽게 하지 마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