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tea 2010.11.28 01:45

수고하십니다

1.약 16년전 제가 입사하는 날 전날에 이사회에서 사원들의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법정퇴직금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각종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근로자 동의서도 없는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변경을 근로자동의를 통한 변경절차를 밟지않고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을 경우 효력발생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변경 전에 재직중인 사원과 변경 후에 입사한 사원이 동일한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가 입니다

 

만약 이러한 변경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고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 신청을 하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의 3/12 산입이 안되고 계산된 평균임금을 새롭게 계산해서 차액을 지급청구할 수 있는지요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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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3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의 변경주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불이익변경시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건,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였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변경하였건 변경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가 여부입니다.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없이 단지 이사회 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변경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법원 판례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무효이지만 변경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전원합의체, 대법원91다45165, 1992.12.22)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 바, 기존의 근로조건을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 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 배제 사유가 없는 변경후의 취업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도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있다. ( 근로기준팀-5727, 2007.08.01 )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도니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에 한함)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습니다(대판 전원 합의체 91다45165, 1992.12.22 참고).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 조건을 수용하고 새롭게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산입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산입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이 발생할 것이므로, 그 차액에 체불퇴직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법적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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