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it0848 2010.11.29 16:03

안녕하세요?

만 57세로 정년이 정해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정년이 지나고 60세가 넘는 분들도 건강하고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촉탁직으로 하여 계속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신규 입사자도 촉탁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업무를 소화를 못시긴다거나

건강이 악화돼 일을 못할 상태가 되면,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사직하게 한다면

과정상 정리해고가 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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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4 1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란, 경영상 이유에 따라 근로자를 감원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건강악화나 노동력 저하에 따른 해고'라면 이는 정리해고라 볼 수 없으며, 통상해고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통상해고와 관련한 관련사례와 해설

    https://www.nodong.kr/4029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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