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비 2010.11.30 16:30

 

학원에서 강사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구요.

 

2010.2.15자로 9시 출근 6시 퇴근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3개월마다 급여인상, 2011년 1월 급여 인상조건이

 

근로계약서에 기입되어있습니다. 여기 고용될때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여 학원은 지급받고 있구요.

 

 

2011년 1월부터 학원사정이 어려워져서 오전 시간만 근무하는 시간강사로 새로 계약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

 

여기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학원쪽에서는 채용후 1년간 권고사직이 있으면 채용장려금을 토해내야한다고 권고사직시킬 생각은 없어보이는데

 

근로계약이 정규직에서 시간강사로 변경되면 저는 근로할 이유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학원측에서는 권고사직 의향이 없고 저는 변화되는 근로조건을 수용하기 어려워서 자진퇴사하고

 

싶습니다.

 

알아보니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헷갈립니다.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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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5 0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주는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용조정'이란, 인위적 감원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해고,희망퇴직,권고사직 등입니다. 만약 귀하가 해고나 희망퇴직,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는 고용조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마도 사업주는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는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고용고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와 고용조정으로 퇴직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다름을 이해시키시고, 고용조정이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여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회사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863

     

    2.귀하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아닌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는 아래와 같은 것들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0.2월부터 2011.1월까지 1년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1년간 기간제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만료일에 회사가 귀하에 더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은 인위적감원조치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이를 이유로 채용장료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이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표시되어 있는 기간제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2)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상황이 2개월이상이 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실제 잘 활용되는 사례는 아닙니다. 왜냐면, 근로자가 회사측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하면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직전 2개월간 그러한 상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낮은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2개월간은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1)의 방법이 적절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계약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초의 근로계약서를 기간제근로계약으로 변경하고 근로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을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쉬운방법이고 회사로서도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아주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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