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l74 2010.12.01 10:03

주40시간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토요일 무급이고요

미화원은 하루 7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 3시간 근무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 3시간 근무하는 것을 연장으로 봐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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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5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 5일 사업장(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7시간=35시간으로 약정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시간 근무에 따른 당연분 임금(3시간* 시간당통상임금 * 100%)에 대한 청구권만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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