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대마왕- 2010.11.30 13:20

매번 좋은 질의 답변 잘읽고있습니다.

 

제가 대표와 다툼이 있었고 저는 의사표현을한것뿐입니다. 이런거기분나쁘다 이런식으로,,

그랫더니그럴꺼같음 사직서내라고 직원들 다있는데 소리지리고해서 사직서를 내고 나온상태입니다.

어린나이도 아닌데 대표가 니니 너너 야야하는것도 좀 듣기 거북하고,,,

대표나이도 저랑 몇살차이안납니다.

 사직하면서 후임구하면 인수인계해준다고 분명히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틀째인데 어제 다른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입사시서울보증보험을들엇음)를 한다는둥 11월급여를 감봉한다는둥 퇴직연금을 못찾게한다는둥,,,

대표가 그랬다는겁니다.

저는 분명 사직하래서 사직서 11/26일에 내고 나온상태인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싶은건

사직서 처리가 안될경우 제가 대응할수있는것은 뭐가있을까요?

제가 사직서를 냈다는 증거가 없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건지요-

또, 내용증명에 첨부해야할 내용같은게 있는지요-

혹시 제가 격게될 불이익같은게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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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5 0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사직서수리와 함께 발생합니다. 사직서 수리전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유지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회사는 업무지시의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이상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직의 효력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무단결근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쉽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차후 지급할 귀하의 임금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손해금을 감액하고 지급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는 위법(임금 일방공제)하므로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노동부에는 '임금전액지급'을 요구하시고 다만 '당사자간의 손해금 여부는 추후 민사상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차후 회사가 귀하에 대해 민사상 손해금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사가 먼저 사직할 것을 권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귀하에게 과중한 손해금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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