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725 2010.11.29 14:45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10년 5월 부로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제가 2009년 9월경에 퇴직금 중 100만원을 사정으로 인해 우선 지급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후 2010년 5월부로 회사를 퇴사하였고 퇴직시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두달에 걸처 분할 받기로 하여서 퇴직후 첫달에는 돈이

 

나오길래 그냥 주려니 하고 기다렸느데 총퇴직금300여만원중에서 미리 받은 100에 퇴직후 받은 100이렇게 200만 주더군요

 

아직도 1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몇개월이 지나도 준다는 말만 할뿐 줄생이 없는건지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정이 좋지 않아 돈 십원이라고 궁한 상황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말이 이상하게 길어졌네요.. 요점은 남은 퇴직금 1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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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1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미지급된 퇴직금 잔여액(1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받는 방법이 문제인데, 이는 일반적인 임금채불 사건의 해결방법과 같습니다.

    우선, 회사에 구체적으로 독촉(구두독촉 또는 서면독촉)을 먼저 하시고, 회사의 답변태도가 안 줄 생각이거나, 줄려 하더라도 차일피일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물론 노동부에 진정한다고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증빙자료로 해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또는 가압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노동부 체불임금확인서가 있다면 소송과 가압류는 무료입니다.)

    노동부까지 가기가 좀 그렇다면, 회사대표에게 미지급임금(퇴직금)확인서를 받아두셔도 됩니다만, 이러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소송은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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