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급여 조정을 하는 상황인데요~ 한달에 2주정도만 출근하고
급여의 50%만 받게될거 같습니다. 내년 5월에 출산휴직을 할 예정인데요~
그럼 고용보험에서 수급하게되는 지원금이 5월전 3개월로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4주 근무기준으로해서 100% 기준으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급여 조정을 하는 상황인데요~ 한달에 2주정도만 출근하고
급여의 50%만 받게될거 같습니다. 내년 5월에 출산휴직을 할 예정인데요~
그럼 고용보험에서 수급하게되는 지원금이 5월전 3개월로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4주 근무기준으로해서 100% 기준으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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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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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26 | 19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중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통상임금 * 90일)
귀하의 급여내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한달에 2주를 근무하고, 급여를 50%정도만 지급받는다면, 한달에 전부를 근무하고 100%를 지급받는 것과 비교하여 1일 통상임금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계산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