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2.6.1일 입사 2010년 12월 15일 퇴사예정에 있습니다. 사직서는 미제출 상태 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 기준으로 연차지급되어, 15일자 퇴사시는 만근이 아니여서 2010년 발생된 연차 19개를 하나도 받을 수 없답니다.
12월 31일 퇴사시는 만근처리되어 19개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입사일 기준이면 가능한건지요?
또한 회계년기준 연차지급을 입사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15일까지 근무하면 일할 계산으로 연차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12월 31일 퇴사후 1월에 19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안받고 사용 할 수 있나요?회사에선 안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법률상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회사가 회계기준일로 변경하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사가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각각 비교하여 회계기준일로 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보다 부족하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회사에 관련자료를 제시하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