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상담드렸던 중화요릿집에서 배달기사 일을 하던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질문을 올렸던 내용이 얼마전에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노동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어차피 주인은 제가 1년이상 근무한것을 인정 못한다는 거였구요
근로감독관이 좋게 합의를 보라고 해도 합의볼 내용이 머있냐고 하면서
그냥 법대로 하자는 식으루 말을 해서 결국 법원으루 서류가 넘어가게되었는데요
이야길 듣고보니 가게 주인이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더라도 퇴직금 정산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야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게 될때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 댓가(형사처벌)를 치루는 문제는 체불된 임금을 받는 문제는 각각 다릅니다. 노동부 조사결과 체불임금을 지급함이 마땅함에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입건시켜 검찰에서 형사처벌토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사건을 종료합니다. 사건이 노동부에서 종료된 후에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직접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가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도 함께 신청하시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사업주 명의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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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