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time33 2022.07.20 17:17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시간강사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7월 4일~8일 일당 4시간 근무(월~금)

7월 11일~15일 일당 4시간 근무(월~금)

7월 18일~22일 일당 3시간 근무(월~금 근로 후 금요일 퇴직)

 

이럴 경우 주휴수당 산정시 7월 셋째주를 포함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셋째주는 포함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1.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 산정시(셋째주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고 첫째, 둘째주만 산정) -> 4시간 *2일

2. 총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산정시(셋째주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음) -> 3.46시간 * 2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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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2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7.4 부터 7.22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7,18~22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7.4~10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4시간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7.11~17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4시간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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