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초 퇴직 예정입니다.
임단협은 2022년 6월에 체결되어, 2022년 3월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어 7월(25일 지급일) 소급분 일부, 8월 급여(25일 지급일)부터 나머지 소급분 및 인상분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경우 8월초 퇴사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8월 초 퇴직 예정입니다.
임단협은 2022년 6월에 체결되어, 2022년 3월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어 7월(25일 지급일) 소급분 일부, 8월 급여(25일 지급일)부터 나머지 소급분 및 인상분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경우 8월초 퇴사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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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 2022.08.01 | 621 | |
임금·퇴직금 |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 2022.08.01 | 1902 | |
임금·퇴직금 | 중간 환급금과 구두계약에 관해서 1 | 2022.07.31 | 443 | |
최저임금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1 | 2022.07.30 | 77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 2022.07.30 | 44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08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 2022.07.29 | 259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 2022.07.29 | 50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7.29 | 209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 2022.07.29 | 349 | |
기타 |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 2022.07.29 | 579 | |
근로계약 |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 2022.07.29 | 65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계산 1 | 2022.07.29 | 97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 2022.07.29 | 960 | |
근로계약 | 퇴사일자 협의 안될경우 1 | 2022.07.29 | 1501 | |
휴일·휴가 | 2년차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1 | 2022.07.29 | 669 | |
임금·퇴직금 |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 2022.07.28 | 103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2.07.28 | 44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7.28 | 1543 |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면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소급적용되기 어려우나 단협 체결 이후에 퇴직하였다면 임금인상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기 01254-13307, 회시일자 : 1988-08-31
퇴직 이전에 임금인상이 결정되었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사일 이전에 임금인상률이 결정되었고 단체협약상 소급시행일이 퇴사일 이전인 88.3.1부로 되어 있으므로 개인별 인상액이 퇴사후에 결정되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자 재직시의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에 준해서 인상지급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