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대표한테 퇴사를 몇일에 하겠다 말을한 후에 갑자기 일이 생겨 퇴사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을때 몇일까지 있어야 하는건가요?
2, 직장내 괴롭힘이나 모욕을 당했을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나을까요?
3. 퇴직금은 4대보험이 들어간날짜로부터 일년인건지 아니면 입사한날부터 성립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1, 회사대표한테 퇴사를 몇일에 하겠다 말을한 후에 갑자기 일이 생겨 퇴사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을때 몇일까지 있어야 하는건가요?
2, 직장내 괴롭힘이나 모욕을 당했을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나을까요?
3. 퇴직금은 4대보험이 들어간날짜로부터 일년인건지 아니면 입사한날부터 성립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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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 2022.08.01 | 621 | |
임금·퇴직금 |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 2022.08.01 | 1905 | |
임금·퇴직금 | 중간 환급금과 구두계약에 관해서 1 | 2022.07.31 | 443 | |
최저임금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1 | 2022.07.30 | 77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 2022.07.30 | 44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08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 2022.07.29 | 259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 2022.07.29 | 50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7.29 | 209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 2022.07.29 | 349 | |
기타 |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 2022.07.29 | 579 | |
근로계약 |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 2022.07.29 | 65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계산 1 | 2022.07.29 | 97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 2022.07.29 | 960 | |
근로계약 | 퇴사일자 협의 안될경우 1 | 2022.07.29 | 1501 | |
휴일·휴가 | 2년차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1 | 2022.07.29 | 669 | |
임금·퇴직금 |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 2022.07.28 | 103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2.07.28 | 44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7.28 | 1543 |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후 약 1개월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 사실관계조사, 행위자 조치등을 취해야 합니다. 모욕은 형법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경찰서등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3. 실질적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