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당사는 휴무 일수에 따라 주차지급 시 차감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주에 1일 휴무시 주차 6.4시간 지급, 2일 휴무 시 4.8시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무가 아니고 년차일 경우 주차 지급은 8시간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휴무와 동일하게 차감 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셔요. 당사는 휴무 일수에 따라 주차지급 시 차감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주에 1일 휴무시 주차 6.4시간 지급, 2일 휴무 시 4.8시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무가 아니고 년차일 경우 주차 지급은 8시간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휴무와 동일하게 차감 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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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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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 2022.07.29 | 349 | |
기타 |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 2022.07.29 | 579 | |
근로계약 |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 2022.07.29 | 65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계산 1 | 2022.07.29 | 97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 2022.07.29 | 960 | |
근로계약 | 퇴사일자 협의 안될경우 1 | 2022.07.29 | 1501 | |
휴일·휴가 | 2년차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1 | 2022.07.29 | 669 | |
임금·퇴직금 |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 2022.07.28 | 103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2.07.28 | 44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7.28 | 1543 |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부여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한 휴무나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