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바라기 2022.07.22 09:30

안녕하셔요. 당사는 휴무 일수에 따라 주차지급 시 차감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주에 1일 휴무시 주차 6.4시간 지급, 2일 휴무 시 4.8시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무가 아니고  년차일 경우 주차 지급은 8시간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휴무와 동일하게 차감 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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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1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부여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한 휴무나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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