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호랭이 2022.07.23 13:50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관에서 기관장 수행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 일화로 개인적 불이익이 우려되어 이렇게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기관장 공석중에 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미 퇴임한 임원의 이사짐 운반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출장을 가는 행정직의 이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키 위한 운행을 하게되었고 운행 차량은 관용차량이었습니다. 총 운행시간만 약 6 시간 남짓됐구요. 해당 지역에서 머문 시간 약 1 시간 정도됐습니다. 원래는 업무용 차량으로 업무기사가 동행을 하지만 이번 경우는 어떤 이유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행 도중에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운행을 요청한 해당 부서에게 대납을 해줄 수 없냐고 문의 했더니 그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제 본래 업무도 아니고 기관장의 지시도 없었고 단지 기관의 부서장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아 운행을 한 결과 교통법규를 위한 것이고 그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은 것인데 제가 사적으로 책임 져야 한다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고 억울합니다. 만일 협조요청이 없었더라면 이후의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 주장이 합당한지요? 그리고 만일 이의재기나 그로 인해 구제를 받거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만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2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용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 의무는 법인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과태료 납부는 외부관계, 구상권 청구나 조치는 내부의 법률관계입니다.

    따라서 속도위반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나 관행등이 있지 않는 한 귀하의 부주의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 근로계약, 비슷한 사안에 대한 관행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사용중 식대 지급 요건은 ? 1 2022.08.06 1412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44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문의드립니다. 1 2022.08.06 341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271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다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1 2022.08.05 1307
휴일·휴가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2022.08.05 1617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2022.08.05 711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정산에 따른 급여공제 1 2022.08.05 856
노동조합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2022.08.04 371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계산법 1 2022.08.04 271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22.08.04 176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2022.08.04 106
근로시간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2022.08.04 993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8.04 651
임금·퇴직금 근로자 요청 단축근무 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8.04 440
기타 통근 버스 임의 변경 및 승차장 시간 미 준수 1 2022.08.04 396
기타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2022.08.03 1549
노동조합 노동조합회비 활동비를 급여로 책정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8.03 753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때?(시급제) 1 2022.08.03 5594
기타 법인 폐업하였는데 청산인이 지정되었다면 행정서류 경력증명서 ... 2022.08.03 581
Board Pagination Prev 1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