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사내복지기금대출잔액 260만원남음
19일퇴직후 아무것도지급받지못하고있고
회사는 사내복지기금대출잔액 260만원을 상환하여야
퇴직금 지급이가능하다고 통보함
이럴땐 어떻게합니까?
현재 회사사내복지기금대출잔액 260만원남음
19일퇴직후 아무것도지급받지못하고있고
회사는 사내복지기금대출잔액 260만원을 상환하여야
퇴직금 지급이가능하다고 통보함
이럴땐 어떻게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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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44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22.08.06 | 341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271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다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1 | 2022.08.05 | 1307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 2022.08.05 | 1617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1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정산에 따른 급여공제 1 | 2022.08.05 | 856 | |
노동조합 |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 2022.08.04 | 372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계산법 1 | 2022.08.04 | 271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2.08.04 | 17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 2022.08.04 | 106 | |
근로시간 |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 2022.08.04 | 993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4 | 651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요청 단축근무 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8.04 | 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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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직금 등 임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여러 이유로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