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20인 미만 근로자 사용기업으로
1년미만 근로자에게 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입사자 인경우
2010년 1월이 되면 월차 발생갯수가 2009년2월~2009년12월까지 개근시 11개의
월차가 발생을 하게됩니다.
그럼 1년 개근시 10일의 유급휴가발생일수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상시 20인 미만 근로자 사용기업으로
1년미만 근로자에게 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입사자 인경우
2010년 1월이 되면 월차 발생갯수가 2009년2월~2009년12월까지 개근시 11개의
월차가 발생을 하게됩니다.
그럼 1년 개근시 10일의 유급휴가발생일수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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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계약직 사원으로 2년이 계약이 끝난후에는 1 | 2010.12.24 | 1937 | |
휴일·휴가 | (급한건입니다.)회기년도 연차수당은 다른지 여쭈고 싶습니다. 1 | 2010.12.24 | 257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0.12.24 | 1498 | |
기타 | 채권압류(예금통장) 및 추심시 이자 에 대하여 1 | 2010.12.24 | 66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1 | 2010.12.24 | 2270 | |
휴일·휴가 | 유급경조휴가와 무급휴무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1 | 2010.12.24 | 7093 | |
여성 |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2.24 | 4967 | |
임금·퇴직금 | 퇴직/상여금 1 | 2010.12.23 | 2299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에 대해서 1 | 2010.12.23 | 1590 | |
임금·퇴직금 | 퇴직중간정산후 퇴직시 퇴직금 1 | 2010.12.23 | 2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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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1년 만근을 하였다면 총 12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부여하며 1년 만근시 10일(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일씩 가산)을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1년을 만근하였다면 월차휴가 12일과 연차휴가 10일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