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재맘 2010.12.16 15:36

상시 20인 미만 근로자 사용기업으로

1년미만 근로자에게 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입사자 인경우

2010년 1월이 되면 월차 발생갯수가  2009년2월~2009년12월까지 개근시 11개의

월차가 발생을 하게됩니다.

 

그럼 1년 개근시 10일의 유급휴가발생일수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1년 만근을 하였다면 총 12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부여하며 1년 만근시 10일(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일씩 가산)을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1년을 만근하였다면 월차휴가 12일과 연차휴가 10일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 사원으로 2년이 계약이 끝난후에는 1 2010.12.24 1937
휴일·휴가 (급한건입니다.)회기년도 연차수당은 다른지 여쭈고 싶습니다. 1 2010.12.24 2579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0.12.24 1498
기타 채권압류(예금통장) 및 추심시 이자 에 대하여 1 2010.12.24 66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1 2010.12.24 2270
휴일·휴가 유급경조휴가와 무급휴무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1 2010.12.24 7093
여성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2.24 4967
임금·퇴직금 퇴직/상여금 1 2010.12.23 2299
임금·퇴직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1 2010.12.23 1590
임금·퇴직금 퇴직중간정산후 퇴직시 퇴직금 1 2010.12.23 2131
고용보험 고용보험문의드립니다.. 1 2010.12.23 1914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0.12.23 1343
고용보험 고용보험 징수특례 1 2010.12.22 1900
임금·퇴직금 성과 차등에 의한 고정상여금 변동시 퇴직금 및 중간정산 문제 1 2010.12.22 5267
임금·퇴직금 년차,월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12.22 9763
임금·퇴직금 도급직원의 퇴직금관리 1 2010.12.22 3603
근로시간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를 때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문의 2 2010.12.22 5415
여성 산전후휴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1 2010.12.22 2799
고용보험 지원금과 계약만료후실업급여 1 2010.12.22 2625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질문(빨리부탇드려요) 1 2010.12.22 1949
Board Pagination Prev 1 ...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