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부로 20일 이상이 되어 40시간제 실시를 9월1일 부로 시행했습니다.
입사일은 2006년11월20일 입니다.
년차사용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10년 8월 부로 20일 이상이 되어 40시간제 실시를 9월1일 부로 시행했습니다.
입사일은 2006년11월20일 입니다.
년차사용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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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 근무후 재계약하여 근무중 퇴직시 퇴직금 지급문제 1 | 2010.12.15 | 11207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 2010.12.15 | 18460 | |
비정규직 | 정년 년령 1 | 2010.12.15 | 2066 | |
임금·퇴직금 |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 2010.12.15 | 27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12.15 | 1488 | |
근로계약 | 산학 장학금 변제와 관련된 문의 1 | 2010.12.15 | 4196 | |
비정규직 | 해고예정? 1 | 2010.12.14 | 1444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 2010.12.14 | 3024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연차휴가 지급 1 | 2010.12.14 | 2699 | |
임금·퇴직금 | 군경력 차등 인정 (호봉) 1 | 2010.12.14 | 3044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 1 | 2010.12.14 | 13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0.12.14 | 16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0.12.14 | 23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12.14 | 1770 | |
기타 | 201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0.12.14 | 4142 | |
고용보험 |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 1 | 2010.12.14 | 484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 2010.12.14 | 14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0.12.14 | 1227 | |
비정규직 | 퇴직시 문제에 대해서 1 | 2010.12.13 | 1764 | |
기타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기간중 입니다 이때 자발적 퇴직이안되나요 2 | 2010.12.13 | 20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8.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에 2006.11.20.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11.20.~2007.11.19. 근무기간에 대해 : 2007.11.20.~2008.11.19.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12일의 월차휴가는 별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11.20.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2) 2007.11.20.~2008.11.19. 근무기간에 대해 : 2008.11.20.~2009.11.19.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12일의 월차휴가는 별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1.20.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3) 2008.11.20.~2009.11.19.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1.20.~2010.11.19.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월차휴가는 2010.7.까지만 인정됩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1.20.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 여기까지는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의 최초의 발생일(2009.11.20.)이 법적용일(2010.8.1.)이전이기 때문에 종전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받습니다.
4) 2009.11.20.~2010.11.19.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20.~2011.11.19.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월차휴가는 없습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20.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 법 적용일(2010.8.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2011.11.20.)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