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uk3542 2010.11.26 18:18

2010년 8월 부로 20일 이상이 되어 40시간제 실시를 9월1일 부로 시행했습니다.

입사일은 2006년11월20일 입니다.

년차사용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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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8.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에 2006.11.20.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11.20.~2007.11.19. 근무기간에 대해 : 2007.11.20.~2008.11.19.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12일의 월차휴가는 별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11.20.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2) 2007.11.20.~2008.11.19. 근무기간에 대해 : 2008.11.20.~2009.11.19.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12일의 월차휴가는 별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1.20.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3) 2008.11.20.~2009.11.19.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1.20.~2010.11.19.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월차휴가는 2010.7.까지만 인정됩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1.20.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 여기까지는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의 최초의 발생일(2009.11.20.)이 법적용일(2010.8.1.)이전이기 때문에 종전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받습니다.

     

    4) 2009.11.20.~2010.11.19.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20.~2011.11.19.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월차휴가는 없습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20.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 법 적용일(2010.8.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2011.11.20.)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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