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da79 2010.12.13 11:35

안녕하십니까..

경비원분들의  감시단속직 승인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공사현장의 순찰 경비원분들의 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경비원은 24시간근무라도 휴게시간이 2시간이어도 감단직 승인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공사장의 순찰 경비원 분들은 24시간 격일제로 꼭 휴게시간이 '8시간'이상 적용이 되어야 승인이 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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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12.20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없이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가능하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12.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uda79 2010.12.22 14:51작성

    그러니깐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안된다는 말씀이신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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