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간입사자의 기타수당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타수당에 대한 계산방식을 잘모르겠네요..
항목에는 주류비 200.000, 통신비 40,000 직책수당 200,000 식대 200,000
이렇게 640,000원 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무일이 23일 입니다.
계산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중간입사자의 기타수당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타수당에 대한 계산방식을 잘모르겠네요..
항목에는 주류비 200.000, 통신비 40,000 직책수당 200,000 식대 200,000
이렇게 640,000원 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무일이 23일 입니다.
계산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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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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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산전휴가시 급여 지급 1 | 2010.12.13 | 2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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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타수당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경우 기본급과 동일하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