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간입사자의 기타수당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타수당에 대한 계산방식을 잘모르겠네요..
항목에는 주류비 200.000, 통신비 40,000 직책수당 200,000 식대 200,000
이렇게 640,000원 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무일이 23일 입니다.
계산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중간입사자의 기타수당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타수당에 대한 계산방식을 잘모르겠네요..
항목에는 주류비 200.000, 통신비 40,000 직책수당 200,000 식대 200,000
이렇게 640,000원 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무일이 23일 입니다.
계산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정년만료이후 촉탁고용일때 연차수당 발생시점은 언제인지 알고 ... 1 | 2010.12.07 | 23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0.12.07 | 1475 | |
근로시간 | 임산부 휴일근로 가능여부 1 | 2010.12.07 | 4337 | |
임금·퇴직금 | 같은 사업장내 징수의무자가 다른경우 퇴직금 지급은? 1 | 2010.12.07 | 1909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여부 1 | 2010.12.07 | 150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끝나고 출근없이 바로 이어서 연가사용 후 육아휴직 가... 1 | 2010.12.07 | 11642 | |
임금·퇴직금 | 주5일로 바뀌면서 월차는 사라졌나요??? 1 | 2010.12.06 | 1821 | |
임금·퇴직금 | 실제근무한 회사와 서류상 근무한 회사라 다를경우 1 | 2010.12.06 | 14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기각서 1 | 2010.12.06 | 3191 | |
기타 |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하여 1 | 2010.12.06 | 3657 | |
해고·징계 | 계약직 기간만료전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1 | 2010.12.06 | 348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2 | 2010.12.06 | 2469 | |
임금·퇴직금 | 하청업체에 체당금지급 1 | 2010.12.06 | 1955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권 및 기타사항 1 | 2010.12.06 | 4532 | |
휴일·휴가 |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1 | 2010.12.06 | 45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산 정산 시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0.12.06 | 2635 | |
» | 임금·퇴직금 | 중간입사자 기타수당 지급여부 1 | 2010.12.06 | 2619 |
휴일·휴가 | 크리스마스 근무시 1 | 2010.12.06 | 2354 | |
임금·퇴직금 | 근무수당 1 | 2010.12.06 | 148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 2010.12.06 | 20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타수당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경우 기본급과 동일하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