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a53 2010.12.10 17:57

매번 유익한 정보와 답변으로 업무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조노임단가 적용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용역사업) 통상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제조노임 단가(일급)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 제조노임단가(일급)에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일인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직종별노임단가의 '일급'에는 일급제 근로자의 1일단위의 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만을 정하였을 뿐이고 일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유급휴일(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일급을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액에는 유급휴일(주휴일)에 처우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제 임금계약과 일급제 임금계약에 대한 개념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2.19 1642
근로계약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1 2010.12.18 5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0.12.17 1655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취하 후 ? 1 2010.12.17 6680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것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1 2010.12.17 66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1 2010.12.17 2225
고용보험 회사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2010.12.17 359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 야간 고정수당이 포함되나요?? 2 2010.12.17 5697
근로계약 단체협약불이행 1 2010.12.17 2265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에 제약 조건이 있는지요 1 2010.12.16 3555
임금·퇴직금 기본급 및 시급 1 2010.12.16 266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의 퇴직금정산방법 1 2010.12.16 4455
휴일·휴가 월차유급휴가계산 1 2010.12.16 2014
휴일·휴가 남편출산휴가 2 2010.12.16 4073
기타 임금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1 2010.12.16 29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해야 되지요. 1 2010.12.16 2529
기타 시간제근로자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1 2010.12.16 2530
기타 육아휴직과 권고사직 1 2010.12.15 3489
임금·퇴직금 경영상어려움으로상여금을지급하지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 1 2010.12.15 2024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1 2010.12.15 1311
Board Pagination Prev 1 ...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