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2011년 1월부터 퇴직보험이 없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퇴직연금은 지금 국회에 표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 1월부터 반드시 실시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보험을 유지해야하는지 퇴직금제도를 그냥 유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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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국회에 계류중인 것이 아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퇴직보험에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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