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재맘 2010.12.16 15:36

상시 20인 미만 근로자 사용기업으로

1년미만 근로자에게 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입사자 인경우

2010년 1월이 되면 월차 발생갯수가  2009년2월~2009년12월까지 개근시 11개의

월차가 발생을 하게됩니다.

 

그럼 1년 개근시 10일의 유급휴가발생일수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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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1년 만근을 하였다면 총 12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부여하며 1년 만근시 10일(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일씩 가산)을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1년을 만근하였다면 월차휴가 12일과 연차휴가 10일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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