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pring 2010.12.07 10:15

학교에서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계약기간은

  1. 2009.9.1~2010.12.31 인턴 (4개월)

  2. 2010.3.1~2010.6.30 기간제교사(4개월)

  3. 2010.9.1~2010.12.31 기간제교사(4개월)

총 재직간을 합산하면 1년이 넘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는 학교장과의 계약으로서 연말정산시 징수의무자는 학교장이 되고,

           2번, 3번의 경우는 학교장이 교육장의 권한을 위암받아 계약한 경우로서 연말정산시 징수의무자는 교육장이 됩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징수의무자가 각각 다른경우인데, 이런경우도 두 경우의 기간이 합산하여 1년이 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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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0 1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자는 그 구체적인 임용사유에 따라 교육장(소규모학교 상치과목 해소, 순회근무, 단기간 결원보충 등 교원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또는 교육장의 위임에 의한 학교장으로 구분될 뿐, 동일학교내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하였다면, 세법상의 근로소득세 징수의무자와 관계없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제반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것인지, 교육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선택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며,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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