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카이권 2010.12.09 14:44

저의 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제가 업체와의 거래시에(선 구두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업체에게 받아야 할돈 대금집행을 할수 없게되어..

회사에 몇억의 손해를 입게 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회사는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죠??

저의 과실이니??

 

저의 전재산 4천입니다.

근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제가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결혼을 했는데..제가 못갚으면 아내에게 까지 배상을 청구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0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회사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서 귀하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흘함이 있다면 회사측도 손해발생의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프로세스에서 회사(또는 상급자)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이 적절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아닌지도 같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사례

    https://www.nodong.kr/403040

     

    본인과 배우자의 민사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징수특례 1 2010.12.22 1900
임금·퇴직금 성과 차등에 의한 고정상여금 변동시 퇴직금 및 중간정산 문제 1 2010.12.22 5273
임금·퇴직금 년차,월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12.22 9763
임금·퇴직금 도급직원의 퇴직금관리 1 2010.12.22 3614
근로시간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를 때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문의 2 2010.12.22 5452
여성 산전후휴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1 2010.12.22 2799
고용보험 지원금과 계약만료후실업급여 1 2010.12.22 2629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질문(빨리부탇드려요) 1 2010.12.22 1949
해고·징계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금 채권 1 2010.12.22 25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기 질문입니다. 1 2010.12.21 364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았는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 2010.12.21 692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2.21 1873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3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통상임금계산??? 1 2010.12.21 2861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안된다고 하네요 1 2010.12.21 27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발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12.21 1690
기타 복리후생 차원에서 의료비를 실비로 정산해줄 경우 1 2010.12.21 3541
휴일·휴가 무기계약직 변환 시의 연차가산일수에 대하여 1 2010.12.21 3908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지급의 직원 동의 여부 1 2010.12.21 1928
휴일·휴가 휴가 사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회사의 정함이 위법인지? 1 2010.12.21 3641
Board Pagination Prev 1 ...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