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o 2010.12.01 03:31

안녕하세요

저는 공업고등학교다니는학생입니다

장부장이라는사람을통해 공장으로 현장실습생으로 취업을나갔습니다.

제가 9월27일 ~ 10월25일까지 한달을하고월급을받고 10월26일 ~ [11월17일?15일?] 정도일을하고 중간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11월30일날 월급에 상여금이 지급되지않고 월급이들어왔습니다.

장부장이라는사람에게 전화를해보니 중간에퇴사를하면 상여금이지급이안된다고합니다.

이게 확실한건지좀알고싶습니다.돈은얼마안되지만 장부장이라는사람에대해 들을얘기론 안좋은얘기만들어서그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5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내용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관련 1 2010.12.09 2081
기타 개인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1 2010.12.09 45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1 2010.12.09 1525
임금·퇴직금 사립유치원 교사는 근로자인가요? 2 2010.12.09 7307
근로계약 근속승진 적용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1 2010.12.09 1885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1 2010.12.08 1823
산업재해 산재처리 승인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1 2010.12.08 26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도 안되는 4천원에 일을 그만둔후 돈이 덜 들어 왔습니다, 1 2010.12.08 1568
근로계약 근로조건 합리적 차별과 부당한 차별 사이 1 2010.12.08 3395
기타 무단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0.12.08 3111
휴일·휴가 연차휴가가 공휴일이 될수있습니까? 1 2010.12.07 2552
근로계약 산학계약관련 1 2010.12.07 2550
임금·퇴직금 채권압류 질의드립니다 1 2010.12.07 1467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07 7621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무 시 연장근로 수당 산정에 관한 건 1 2010.12.07 4970
임금·퇴직금 정년만료이후 촉탁고용일때 연차수당 발생시점은 언제인지 알고 ... 1 2010.12.07 23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0.12.07 1475
근로시간 임산부 휴일근로 가능여부 1 2010.12.07 4331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내 징수의무자가 다른경우 퇴직금 지급은? 1 2010.12.07 1903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 1 2010.12.07 1501
Board Pagination Prev 1 ...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