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2010.12.01 11:50

안녕하세요. 2002.6.1일 입사 2010년 12월 15일 퇴사예정에 있습니다. 사직서는 미제출 상태 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 기준으로 연차지급되어, 15일자 퇴사시는 만근이 아니여서 2010년 발생된 연차 19개를 하나도 받을 수 없답니다.

12월 31일 퇴사시는 만근처리되어 19개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입사일 기준이면 가능한건지요?

또한 회계년기준 연차지급을 입사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15일까지 근무하면 일할 계산으로 연차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12월 31일 퇴사후 1월에 19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안받고 사용 할 수 있나요?회사에선 안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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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5 2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법률상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회사가 회계기준일로 변경하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사가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각각 비교하여 회계기준일로 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보다 부족하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회사에 관련자료를 제시하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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