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time33 2022.07.20 17:17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시간강사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7월 4일~8일 일당 4시간 근무(월~금)

7월 11일~15일 일당 4시간 근무(월~금)

7월 18일~22일 일당 3시간 근무(월~금 근로 후 금요일 퇴직)

 

이럴 경우 주휴수당 산정시 7월 셋째주를 포함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셋째주는 포함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1.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 산정시(셋째주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고 첫째, 둘째주만 산정) -> 4시간 *2일

2. 총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산정시(셋째주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음) -> 3.46시간 * 2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2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7.4 부터 7.22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7,18~22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7.4~10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4시간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7.11~17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4시간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43
휴일·휴가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2022.07.28 10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2022.07.28 1992
임금·퇴직금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07.28 714
해고·징계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22.07.28 255
근로계약 재택 근무 복귀 1 2022.07.28 29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698
휴일·휴가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2022.07.28 1086
임금·퇴직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2022.07.27 252
휴일·휴가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7.27 229
기타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2022.07.27 1123
휴일·휴가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7.26 5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7.26 200
임금·퇴직금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2022.07.26 606
여성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2022.07.26 725
임금·퇴직금 6개월씩 계약 1 2022.07.26 5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7.26 647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2022.07.26 3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2.07.26 386
산업재해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2022.07.26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