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8년 11월 입사
21년 8월 1일 부터 22년 7월 31일꺼지 육휴 후
22년 8월 1일 부로 퇴사입니다.
22년 당년도 연차일수는 16일이며,
연차수당 지급 요청을 하였더니
사측은 회계일 기준으로 수당이 발생한다며
연차는 '0'일 이라하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8년 11월 입사
21년 8월 1일 부터 22년 7월 31일꺼지 육휴 후
22년 8월 1일 부로 퇴사입니다.
22년 당년도 연차일수는 16일이며,
연차수당 지급 요청을 하였더니
사측은 회계일 기준으로 수당이 발생한다며
연차는 '0'일 이라하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2 | 2022.08.08 | 493 | |
산업재해 |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 2022.08.08 | 4075 | |
휴일·휴가 | 회사 하계휴가(3일)와 개인연차(2일) 사용으로 주5일을 모두 쉰 ... 1 | 2022.08.07 | 1789 | |
휴일·휴가 | 연차 제한에 대한건 1 | 2022.08.06 | 1302 | |
임금·퇴직금 | 여러번올려서죄송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1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145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사용중 식대 지급 요건은 ? 1 | 2022.08.06 | 14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44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22.08.06 | 341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286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다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1 | 2022.08.05 | 1314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 2022.08.05 | 1638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1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정산에 따른 급여공제 1 | 2022.08.05 | 862 | |
노동조합 |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 2022.08.04 | 373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계산법 1 | 2022.08.04 | 276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2.08.04 | 17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 2022.08.04 | 106 | |
근로시간 |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 2022.08.04 | 1005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4 | 6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계산기 를 이용하셔서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도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