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사는 일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급은 일급에 출근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고정임금이 32만원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일급/8시간+월고정임금/209시간)에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예전에 노동부 행정해석을 본 기억이 있는데,
갖고 있는 노동부 해석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사는 일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급은 일급에 출근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고정임금이 32만원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일급/8시간+월고정임금/209시간)에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예전에 노동부 행정해석을 본 기억이 있는데,
갖고 있는 노동부 해석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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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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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예정 문의 1 | 2010.11.26 | 23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26 | 1944 | |
휴일·휴가 | 년월차 계산 1 | 2010.11.26 | 4938 | |
휴일·휴가 | 년차 1 | 2010.11.26 | 1733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10.11.26 | 1592 | |
임금·퇴직금 | 연봉에포함된퇴직금 1 | 2010.11.26 | 18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 2010.11.26 | 26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 문의 1 | 2010.11.26 | 14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통상임금(주휴수당)의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관련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 및 노동부 예규 제476호<통상임금산정지침>입니다.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 예규 제476호)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계산과 관련한 보다 실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