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의해 직장을 내년 1일 부터 못나가게 됩니다.

사표는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고 12월31일 이후 부터는 직장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12월까지 직장을 못 구하면 저도 이젠, 실업수당이라도 받아야 할 처지기에.....

1.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요청기관등....

2. 해외에 취업자리를 알아보며 구직 활동을 하느라 한국에 3~4개월간 못들어 올 경우 실업급여를 대리인 위임장을 써서 본인 대신 제3자가 받아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요?

3. 실업기간동안 해외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나가 있으면 실업수당이 지급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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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ijin7755 2010.11.18 17:29작성

    1. 실업급여 신청 가능 일  2011.1.1 이후

    2. 실업기간 내 구직 활동을 하게 외어 있으며 대리인은 수급이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잇읍니다.

    3. 상 동

  • 상담소 2010.11.19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실직자 본인이,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반드시 출석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아야 지급됩니다. 대리인 출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한 출석일이 면접, 취업응시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사전 또는 사후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다른 날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0

     

    3. 해외에서의 구직활동이라는 점을 사전에 미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석을 면제받는 방법이나 차후 해외에서 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지원센터의 지도하에 따른 구직활동, 취업활동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외 구직활동, 취업활동 전에 미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긴밀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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