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2010년 11월 30일자로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됩니다.
저희 사장님을 비롯 전직원이 그 회사에 흡수 됩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등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저기 찾아봐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네요
고수분들 알려 주세요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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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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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권고사직 1 | 2010.11.26 | 3306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3 | 2010.11.26 | 167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1 | 2010.11.25 | 255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임금인상 소급지급에 문의 1 | 2010.11.25 | 310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사원복지차원의 원거리 교통비 1 | 2010.11.25 | 17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1 | 2010.11.25 | 7304 | |
휴일·휴가 | 소수점으로 남은 연차관련 1 | 2010.11.25 | 2587 | |
근로계약 | 호봉책정 1 | 2010.11.25 | 2660 | |
기타 | 재직 중 사업자 등록 신청관련 1 | 2010.11.25 | 5539 | |
산업재해 | 공상처리후 근로공단에 신고 1 | 2010.11.25 | 3876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후 근무시간 및 급여 변경.. 1 | 2010.11.25 | 4139 | |
임금·퇴직금 | 휴직.산재.복직후 상여금 지급 1 | 2010.11.24 | 3607 | |
휴일·휴가 | 병가시 연차수당 발생 관련 1 | 2010.11.24 | 6398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 1 | 2010.11.24 | 2319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발생 1 | 2010.11.24 | 3717 | |
휴일·휴가 | 연가휴가 산정 1 | 2010.11.24 | 1924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문의 1 | 2010.11.24 | 50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0.11.24 | 1347 | |
해고·징계 | 근로자 귀책사유시 해고예고수당 1 | 2010.11.24 | 3736 | |
기타 | 회사 신입 첫 날 회식 때,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 | 2010.11.24 | 46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과 동시에 새로운 회사로의 자격취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승계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 처리만으로 족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