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혀니 2010.11.18 18:06

저희 회사가 2010년 11월 30일자로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됩니다.

저희 사장님을 비롯 전직원이 그 회사에 흡수 됩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등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저기 찾아봐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네요

고수분들 알려 주세요

 

 부탁 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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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0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과 동시에 새로운 회사로의 자격취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승계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 처리만으로 족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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