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co35 2010.11.15 14:02

안녕하세요.

 

학원강사일을 하다가 얼마전에 퇴직을 해서 퇴직금관련 문의도 받고 여러모로 도움받아서 우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싸이트를 통해 제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걸알고 퇴직할때 1년 8개월 일한것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을 요구하자 원장이

 

신고할테면 해라 난 안주겠다고 해서 진정을 통해 다음주 화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대면하기도 전에

 

원장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절대 줄수 없고 주더라도 곱게 주지 않을꺼고.지더라도 자기는 고소하겠

 

다며 주위사람들을 통해 변호사를 알아보고있다고 하는데요..원장은 고소를 통해 자기가 그동안 사준 저녁값이랑 워크샵비를 다 청구하

 

받아 내겠다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상식적으로 말도 안돼는걸 알면서 법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어.여기에 문의를 드려봅니

 

다. 저러한 사유로.과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정말 고소가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장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저도 선임

 

해야 하는건가요? 퇴직금 받자고 괜한 돈이 말도 안되게 더 나가게 될까봐..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친친 2010.11.15 19:32작성

    무슨 이유로 고소를 하던지 고소이유가 정당하지않으면 고소는 성립될수없읍니다. 설사 만약에 고소를 하더라도 귀하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돈은 들지않고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그원장은 저녁값이나 워크샵비를 귀하에게 청구할 법적근거나 권리는 전혀없으며 귀하는 퇴직금을 받아낼 권리가 있다는것을 그원장도 알고있읍니다 , 위협으로 지급을 중단시킬려고 하는 허세인것같읍니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한번 비쳐보시고 퇴직금 청구는 반드시 하시길바랍니다,귀하의 소중한 권리를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길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소급분산정... 1 2010.11.23 255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0.11.23 136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11.23 2390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 혼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1 2010.11.23 1943
임금·퇴직금 수당의 일할계산시 소숫점 이하에 대한 지급여부 1 2010.11.23 3335
임금·퇴직금 일부 지급된 퇴직금 청구건 가능여부 1 2010.11.23 1488
여성 간부급 육아휴직후 복직시 직책을 반드시 유지시켜야 하는지요? 1 2010.11.23 2709
기타 일 그만두려 하려는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1 2010.11.23 2311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73
임금·퇴직금 stay bonus 평균임금반영여부 1 2010.11.22 1305
임금·퇴직금 휴일 24시간 근무 수당 및 유해작업 관련 1 2010.11.22 479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차문의 1 2010.11.22 2215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1 2010.11.22 1942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중복 1 2010.11.22 4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0.11.22 1786
임금·퇴직금 임금협약 문구 해석 1 2010.11.22 1436
임금·퇴직금 75853 평균임금 산정관련 추가 질문 1 2010.11.22 1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맞게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0.11.22 124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0.11.22 1517
Board Pagination Prev 1 ...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