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0.11.13 21:34

안녕하세요,

회사를 오래 다녔지만 이제사 정식 직원으로 4대보험을 띠네요.

그런데 저는 소득공제 대상이 안되는거죠??

여태까지 세금 낸 적도 없구 말이죠?? 연말정산이요.

그럼 내년에는 연말정산같은거 하는건가요?/

어차피 세금은 부모님앞으로 나가고 저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4대보험만 띠게 될텐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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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6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 세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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