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동조합설립시 상급단체 가입의 경우 두군데(민노총,한노총)의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지?
? 몹시 궁금합니다
2011.7.1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동조합설립시 상급단체 가입의 경우 두군데(민노총,한노총)의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지?
? 몹시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0.11.22 | 1517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0.11.22 | 2916 | |
근로계약 | 휴일임금수당(1,2) , 퇴직금(3)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0.11.22 | 1517 | |
기타 | 0 1 | 2010.11.21 | 1227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에 대해 1 | 2010.11.21 | 1612 | |
노동조합 | 근로면제 허용시간 적용은? 2 | 2010.11.21 | 1572 | |
임금·퇴직금 | 75839번 답변에 따른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0.11.20 | 1153 | |
비정규직 | 수탁 운영중인 직원의 급여일 변경, 감액관련 질문 1 | 2010.11.20 | 28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기한 및 그외질문 1 | 2010.11.20 | 4189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산정 기준 1 | 2010.11.19 | 255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미포함 일시금 평균임금 산정내역에 포함 여부 3 | 2010.11.19 | 2282 | |
휴일·휴가 | 입사퇴사 반복시 연가일수 산정방법 1 | 2010.11.19 | 4251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휴가일수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0.11.19 | 32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0.11.19 | 2115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근로계약 해지 1 | 2010.11.19 | 6196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없이 갑자기 퇴사한경우 1 | 2010.11.19 | 18163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1 | 2010.11.19 | 2963 | |
근로시간 | 업무종료후 교육시간도 연장근무에 해당하는가요? 1 | 2010.11.19 | 19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 2010.11.18 | 3336 | |
근로시간 | 연월차 문의 및 근로시간요. 1 | 2010.11.18 | 15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급단체 가입은 해당 단위 사업장의 요청에 의해 상급단체의 승인하에 가입하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는 없으나 어느 한 곳의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곳의 상급단체에서 가입 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복수노조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