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YWOMAN 2010.11.15 11:34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건축설계회사입니다.

프로젝트진행을 위하여 A건축사사무소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A건축사사무소 사장 및 직원이 당사에 직접 상주하여 근무를 하는 형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명령지휘는 모두  A건축사사무소 사장의 지휘하에 운영하게 됩니다.

PC등을 제외하고,사무집기,장소는 당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  도급계약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기준법,파견근로법위반여부,사용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A건축사사무소에서 소속직원의 급여등 임금을 체불하였을경우 당사가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또한 대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의 명함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을경우 실질적인 사용관계로 간주될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꼭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6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로 나뉘어져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여 사용사업주에게 공급하게 되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 파견의 경우 파견법상 그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도급으로 볼 수 있으나(사내하도급)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및 임금 지급을 a건축사사무소에서 지급을 한다면 고용관계 자체가 a건축사사무소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임금지급의 주체와 실제 지휘감독의 주체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맞게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0.11.22 124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0.11.22 1517
임금·퇴직금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0.11.22 2916
근로계약 휴일임금수당(1,2) , 퇴직금(3) 관련 질문입니다. 1 2010.11.22 1517
기타 0 1 2010.11.21 1227
임금·퇴직금 퇴직처리에 대해 1 2010.11.21 1612
노동조합 근로면제 허용시간 적용은? 2 2010.11.21 1572
임금·퇴직금 75839번 답변에 따른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0.11.20 1153
비정규직 수탁 운영중인 직원의 급여일 변경, 감액관련 질문 1 2010.11.20 28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및 그외질문 1 2010.11.20 4189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산정 기준 1 2010.11.19 25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미포함 일시금 평균임금 산정내역에 포함 여부 3 2010.11.19 2282
휴일·휴가 입사퇴사 반복시 연가일수 산정방법 1 2010.11.19 4251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휴가일수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11.19 32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0.11.19 2115
해고·징계 수습사원 근로계약 해지 1 2010.11.19 6196
임금·퇴직금 인수인계없이 갑자기 퇴사한경우 1 2010.11.19 18167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1 2010.11.19 2963
근로시간 업무종료후 교육시간도 연장근무에 해당하는가요? 1 2010.11.19 19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0.11.18 3336
Board Pagination Prev 1 ...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