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이 체결 되고 취업규칙을 변경 할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과반수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되면 과반수이상 서명을 받는건 알고 있지만
지금 취업규칙 변경사항은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변경신고서 및 첨부로 변경 된 취업규칙 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이 체결 되고 취업규칙을 변경 할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과반수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되면 과반수이상 서명을 받는건 알고 있지만
지금 취업규칙 변경사항은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변경신고서 및 첨부로 변경 된 취업규칙 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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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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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기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2010.11.12 | 5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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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일자와 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1 | 2010.11.12 | 1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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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저의 퇴직금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 2010.11.11 | 1686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1 | 2010.11.11 | 1583 | |
기타 |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 2010.11.11 | 16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을 할 때에는 과반수 이상 근로자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이라 하더라도 과반 이상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의견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