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0.11.02 14:01

안녕하세요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직에는 근무형태 ( 교대제 근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에 대하여는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노종조합과 협의하여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 협의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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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5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 형태에서 교대제로 변경할 때에는 생활리듬의 파괴등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어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근기 68207-935, 2003.07.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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