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6일 남기고 7/22일에 퇴사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7월말에 퇴직일로 쓰고 22일에 그만두라고하네요. 나머지 하루는 다음주 하루 쉬기로했어요.
또 저랑 같이 퇴사하는다른 남직원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하네요 .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인가요?
연차 6일 남기고 7/22일에 퇴사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7월말에 퇴직일로 쓰고 22일에 그만두라고하네요. 나머지 하루는 다음주 하루 쉬기로했어요.
또 저랑 같이 퇴사하는다른 남직원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하네요 .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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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44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603 | |
임금·퇴직금 |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5 | 2543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3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22.07.25 | 3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1 | 2022.07.25 | 269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478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 2022.07.25 | 638 | |
임금·퇴직금 |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2.07.23 | 946 | |
기타 |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2.07.23 | 26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7.23 | 960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487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 2022.07.22 | 1659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 2022.07.22 | 1568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 2022.07.22 | 1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 2022.07.22 | 372 | |
근로계약 | 회사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2022.07.22 | 295 | |
기타 | 년차 휴무 시 주차 지급 1 | 2022.07.22 | 34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 | 2022.07.22 | 509 | |
근로계약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2.07.21 | 4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이 유리한지, 휴가사용이 유리한지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합의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