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버미 2022.07.18 13:28

회사가 7월 18일 기준, 3개월 째, 5,6,7월 급여가 체불 중입니다

회사 채권자가 6월 3일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명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채당금 및 체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회생 개시가 되면 체불된 임금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받을 수 없게 되는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게되면 밀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와 어떻게 받아야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6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이란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를 위해 정부가 대신해 체불 임금 등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재판상 도산이란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말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임금미지급분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 모두 먼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에서 시작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2022.07.26 24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2022.07.26 603
임금·퇴직금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2022.07.25 2542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380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22.07.25 3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1 2022.07.25 269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1 2022.07.25 478
임금·퇴직금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2022.07.25 638
임금·퇴직금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2.07.23 946
기타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2022.07.23 26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7.23 960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2.07.22 3487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2022.07.22 1659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568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2022.07.22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2022.07.22 369
근로계약 회사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22.07.22 295
기타 년차 휴무 시 주차 지급 1 2022.07.22 343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 2022.07.22 509
근로계약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2.07.21 409
Board Pagination Prev 1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