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계휴가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연차가 없는 사람은 휴가를 못 쓴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휴가는 별도인지,, 휴가 3일은 근로기준법상 주어지는 게 아닌지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계휴가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연차가 없는 사람은 휴가를 못 쓴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휴가는 별도인지,, 휴가 3일은 근로기준법상 주어지는 게 아닌지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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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범위는 1 | 2022.08.18 | 302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76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 2022.08.18 | 477 | |
임금·퇴직금 | 임금에서 식대문의 1 | 2022.08.18 | 5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7 | 80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 2022.08.17 | 627 | |
휴일·휴가 |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 2022.08.17 | 1508 | |
임금·퇴직금 | 일근 근로자가 당직을 했을 경우 수당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1 | 2022.08.17 | 10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6 | 832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 2022.08.16 | 180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 2022.08.15 | 600 | |
기타 | 연차수당 발생일수 계산 1 | 2022.08.15 | 567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2.08.14 | 1977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8.14 | 718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은 월화 휴무 근로자의 경우 월 화에 공휴일이 겹치면 ... 1 | 2022.08.14 | 933 | |
기타 | 타지역 이동 실업급여 문제 1 | 2022.08.13 | 125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임금협상 1 | 2022.08.13 | 92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소송방법 1 | 2022.08.12 | 8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 2022.08.12 | 708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건 1 | 2022.08.12 | 10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의 여름휴가 등은 정하고 있지 않아서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규율이 됩니다. 연차가 없는 사람은 휴가를 못 쓴다고 얘기한다면 연차휴가 외에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연차사용에 해당할 수 있어서 우선, 회사가 여름휴가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