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마던나 2010.11.01 10:11

저희회사는주5일근무에209시간을적용하는회사입니다.

외국사람이열흘동안휴가를갔는데요.

급여가1,0800,000/209*8=41,339원이 통상임금이거든요.

근데열흘을빼면413,390원이고,거꾸로20일을일하면826,780원인데미근로공제를413,390원을공제해야하는건지..그러면한달급여가넘적구

아님기냥20일일한걸 총급여에서공제해야하는건지몰라서요.10월1일부터10월10일까지가휴가였습니다.(주말이두번끼어있구요)

넘어려워요ㅠㅠ

또총급여가1,080,000원인데여기서식대를빼구나머지부분만209시간으로나누라하는데염..식대수당은처음인수받을때부터없었는데

제임의로식대수당을넣어두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0.11.01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결근에 따른 급여공제시에는 법적으로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월급여액/ 그달의 일수]로 일급을 계산하여 무급처리합니다.

    월급여액이 1,080.000원이라면 일급은 1,0800,000원/30일 = 36000원이므로 10일간의 결근에 대해서는 36000원* 10일분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해당기간중 주휴일이 2일있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무급'주휴일로 부여할 수 있고 따라서 급여를 미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식대가 출근일수에 대해 지급되는 조건이라면, 무급일수에 대해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지만, 출근일수 여부와 관계없이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보전의 성격이 있으므로 결근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섹시마던나 2010.11.01 11:18작성

    늘감사드립니다.제가인수를받을때 월급여/209시간*8시간이 일급이라구들어서요.여태그렇게결근을뺀거같은데ㅠㅠ

  • 섹시마던나 2010.11.01 12:08작성

    그리구어떤노무사님은일급을계산할때식대를뺀통상임금/209시간*8이라하시더라구여..어떤계산방법이맞는건지..헷갈려서여기저기알아봐두머리만아푸구여..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넘은 근로자의 연가 사용 1 2010.11.10 2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부탁드려여.. 1 2010.11.10 1402
기타 상여금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11.10 1853
임금·퇴직금 급여를 낮게 신고해놓고 그 기준으로 퇴직금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1 2010.11.10 64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11.09 1589
임금·퇴직금 월급은 어느정도까지 유예를 할수있나요? 1 2010.11.09 1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10.11.09 2417
해고·징계 입사 1개월2주만에 권고사직 1 2010.11.09 4732
근로계약 오피스텔 및 빌딩 24시격일제 주차관리원에 대한 문의 1 2010.11.09 2987
임금·퇴직금 사측에서 포괄임금제 주장 1 2010.11.09 1671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입니다. 1 2010.11.09 1491
해고·징계 사내폭력 1 2010.11.09 25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구분 1 2010.11.09 1386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평균 임금 기준(달수) 1 2010.11.09 432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0.11.09 1523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중에 퇴직금지급관련 1 2010.11.09 1542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0.11.09 13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0.11.09 2289
근로시간 . 1 2010.11.08 1460
임금·퇴직금 페업 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1 2010.11.08 6844
Board Pagination Prev 1 ...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