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정도 다니는 직장입니다.
2년전 직장이 김포로 이사를 해서 출퇴근이 4~5시간 정도 걸립니다.
현재 급여는 2월부터 원래는 10일이나 말일에 지급하고 있구요..
물론, 기간의 재산정은 하지 않고..., 급여만 말일에 지급하는 거죠..
현재 1.5의 급여가 밀려 있는 상태이구요..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5년 정도 다니는 직장입니다.
2년전 직장이 김포로 이사를 해서 출퇴근이 4~5시간 정도 걸립니다.
현재 급여는 2월부터 원래는 10일이나 말일에 지급하고 있구요..
물론, 기간의 재산정은 하지 않고..., 급여만 말일에 지급하는 거죠..
현재 1.5의 급여가 밀려 있는 상태이구요..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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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복수노조 설립 관련 1 | 2010.11.10 | 3222 | |
휴일·휴가 | 계속근로기간이 1년넘은 근로자의 연가 사용 1 | 2010.11.10 | 21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부탁드려여.. 1 | 2010.11.10 | 1402 | |
기타 | 상여금에 관해서 입니다.. 1 | 2010.11.10 | 1853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낮게 신고해놓고 그 기준으로 퇴직금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1 | 2010.11.10 | 64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11.09 | 1589 | |
임금·퇴직금 | 월급은 어느정도까지 유예를 할수있나요? 1 | 2010.11.09 | 18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 2010.11.09 | 2417 | |
해고·징계 | 입사 1개월2주만에 권고사직 1 | 2010.11.09 | 4732 | |
근로계약 | 오피스텔 및 빌딩 24시격일제 주차관리원에 대한 문의 1 | 2010.11.09 | 2987 | |
임금·퇴직금 | 사측에서 포괄임금제 주장 1 | 2010.11.09 | 16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문의 입니다. 1 | 2010.11.09 | 1491 | |
해고·징계 | 사내폭력 1 | 2010.11.09 | 255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구분 1 | 2010.11.09 | 13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개월 평균 임금 기준(달수) 1 | 2010.11.09 | 4322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0.11.09 | 1523 | |
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중에 퇴직금지급관련 1 | 2010.11.09 | 1542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0.11.09 | 13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09 | 2289 | |
근로시간 | . 1 | 2010.11.08 | 14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회사 이전 이후 상당기간 계속근무를 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와 와서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