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ssam 2010.10.26 19:30

2년 근무자로

 

15개의 연차가 부여 됐습니다.

 

그런데 15개를 초과하여 사용 하고 퇴사했습니다.

 

이 초과분에 대하여 급여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즉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아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일(휴가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제대로 부여받았어야할 연차휴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부여받았어야할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초과한 휴가일은 '연차휴가(=유급휴가)'가 아니며, 근로제공이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페업 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1 2010.11.08 6844
산업재해 최소작업인원 2인1조유지 건 1 2010.11.08 6833
여성 휴직 중 출산휴가 청구건 1 2010.11.08 4313
기타 본인의 동의를 받지않은 당직명령의 법적효력 1 2010.11.08 2108
노동조합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2010.11.08 1989
여성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관련입니다. 1 2010.11.08 1945
근로시간 휴식시간을 감안한 총 연장근무 시간 1 2010.11.08 4054
기타 상시근로자수 산정 1 2010.11.08 2742
산업재해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2010.11.08 8789
임금·퇴직금 .. 1 2010.11.08 1069
임금·퇴직금 철야시 그다음날 근무 1 2010.11.08 2365
노동조합 조합원이 퇴직후 다음날 재입사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 1 2010.11.08 2312
기타 취업규칙 변경 신고 건 1 2010.11.08 1709
고용보험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사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0.11.08 6880
임금·퇴직금 (긴급) 사장과 근로자 대표가 짜고.... 1 2010.11.08 2588
해고·징계 회사손실금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1 2010.11.07 833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와 퇴직금 문제... 1 2010.11.07 1454
근로계약 통상적 근무시간변경, 야간근무수당지급 1 2010.11.06 5604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속후 중간정산과 재계약에 따른 1년미만 퇴직금 1 2010.11.06 4411
해고·징계 퇴사일 산정 1 2010.11.06 2831
Board Pagination Prev 1 ...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