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회사는 50미만사업장, 주 40시간 , 시급제, 최저임금적용업체 입니다.
저희 생산부 주임님께서 바쁜업무관계로 여름휴가를 다녀오시질 못하셨습니다.
약정휴일(여름휴가) 2일은 8월에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2일을 특근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럼 특근으로 처리했을 경우 ① 기본일급 X 1.5%, OR ② 기본일급 X 2.0% 인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를 미사용하고 출근을 하여 근롤 제공하였 하더라도 해당 휴가일을 특근 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해당일을 특근(휴일근로가산)으로 처리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