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아 2010.10.21 10:11

안녕하세요~~!!

 

임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회사는 50미만사업장, 주 40시간 , 시급제, 최저임금적용업체 입니다.

 

저희 생산부 주임님께서 바쁜업무관계로 여름휴가를 다녀오시질 못하셨습니다.

 

약정휴일(여름휴가)  2일은 8월에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2일을 특근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럼 특근으로 처리했을 경우   ① 기본일급 X 1.5%,     OR    ② 기본일급 X 2.0%   인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7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를 미사용하고 출근을 하여 근롤 제공하였 하더라도 해당 휴가일을 특근 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해당일을 특근(휴일근로가산)으로 처리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2010.11.03 6009
해고·징계 회사에서 저 몰래 구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2010.11.03 2087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1 2010.11.03 1546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0.11.03 2599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2010.11.03 4757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에 관하여 1 2010.11.03 1573
근로계약 월차수당과 제수당 금액을 산정해 주세요,,, 1 2010.11.02 25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10.11.02 2188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나요 1 2010.11.02 1511
노동조합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유무 1 2010.11.02 2210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 1 2010.11.02 22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1 2010.11.02 1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 2010.11.02 180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문의합니다 1 2010.11.02 1778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안주려합니다. 1 2010.11.01 1703
여성 산전후휴가+육아휴직 1 2010.11.01 1832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후 회사의 수술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 1 2010.11.01 4789
임금·퇴직금 퇴직기간에과한질문 1 2010.11.01 1805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10.11.01 1527
임금·퇴직금 일급계산에대하여 1 2010.11.01 3874
Board Pagination Prev 1 ...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