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 입사
1년마다 근로계약 갱신
2010. 12. 31. 근로계약 만기
46년12월8일생
사규에 정년은 만65세
근무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기에 근로계약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경비업무 소홀, 근무중 음주, 근무중 휴식처에서 휴식,수면 등)
시말서는 몇장(연도는 틀림) 받아 놓은 상태이지만
근로연수가 3년 정도가 됩니다.
재계약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만일 노동위원회에 제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시행이후 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8.1.1. 입사를 하였다면 2010.1.1. 부터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현재 근태불량등을 사유로 해고를 해야 한다면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에 의해 징계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