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사 2010.10.21 11:38

2008. 1. 1. 입사

1년마다 근로계약 갱신

2010. 12. 31. 근로계약 만기

46년12월8일생

사규에 정년은 만65세

 

근무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기에 근로계약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경비업무 소홀, 근무중 음주, 근무중 휴식처에서 휴식,수면 등)

시말서는 몇장(연도는 틀림) 받아 놓은 상태이지만

근로연수가 3년 정도가 됩니다.

재계약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만일 노동위원회에 제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7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시행이후 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8.1.1. 입사를 하였다면 2010.1.1. 부터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현재 근태불량등을 사유로 해고를 해야 한다면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에 의해 징계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 1 2010.10.25 2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2010.10.25 4415
해고·징계 해고당하는데요 1 2010.10.23 1436
해고·징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가 원직 복직 명령서 보내왔습... 2 2010.10.22 8049
기타 폭행 1 2010.10.22 1470
근로계약 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액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 2010.10.22 419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예비군 훈련 관련 질의 1 2010.10.22 712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10.10.22 1812
기타 정신이상으로 보이는 근로자 처우? 1 2010.10.22 2171
여성 유아휴직 1 2010.10.22 3856
해고·징계 사직서 반려에 대한 부당 해고 여부 1 2010.10.22 3365
여성 산전후휴가후자진퇴사 1 2010.10.22 183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교통사고치료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1 2010.10.21 2583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sales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반영여부 1 2010.10.21 29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0.10.21 18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1 2010.10.21 3294
»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기 1 2010.10.21 2644
임금·퇴직금 여름휴가시 근무 1 2010.10.21 19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정기준?? 1 2010.10.20 3866
기타 디딤돌일자리 주방 선생님 구인 1 2010.10.20 2059
Board Pagination Prev 1 ...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 5856 Next
/ 5856